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공수처, 영장 재집행 등 여러 방안 검토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공수처, 영장 재집행 등 여러 방안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공조본 관계자들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포함한 여러 방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 상당수는 전날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검토를 진행했으나 결국 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6일) 재집행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재청구 뒤 재시도, 체포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세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집행 시도 시 대규모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공수처 30여명, 경찰 특별수사단 80여명이 관저 경내에 진입했지만 경호처 인력 200여명에게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대치하고 있는 친윤‧반윤 시위대 또한 부담이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경호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수처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집행에 나설 수 있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본인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체포영장 집행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공수처로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의 집행 거부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릴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해 결정한 것은 없다”며 “세 경우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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