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공석 계속…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중”

재판관 공석 계속…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중”

바람에 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박효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연기로 연내 헌법재판소 9인체제 구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할지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몫, 국회 몫, 대법원장 몫이 각각 3명으로,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심판 정족수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 주요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헌재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가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 효력을 임시 정지시킨 상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심리·변론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고 여부를 두고는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6인 체제로 결정하기엔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재판관 3명의 취임이 당분간 불투명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배진한(64·20기)·배보윤(64·20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다만 헌재가 요구한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 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 등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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