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없어도 기일은 예정대로…尹 첫 탄핵심판 시작

서류 제출 없어도 기일은 예정대로…尹 첫 탄핵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통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출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일 종료나 속행 여부 등 준비기일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발송 송달로 우편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한다. 절차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날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입장을 충실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전후해 헌재 앞에서 입장 발표도 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하는 기일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생중계하지 않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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