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기일 D-1…헌재 “尹 서류 미제출, 준비기일 예정대로”

탄핵심판 첫 기일 D-1…헌재 “尹 서류 미제출, 준비기일 예정대로”

한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헌재 공식 입장 없다”

바람에 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박효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지만,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최근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선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 151명 이상 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맞선다. 

또한 한 권한대행 이 이날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