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계엄, 국회 향한 경종…‘포고령 통금’ 尹 삭제 지시”

김용현 “비상계엄, 국회 향한 경종…‘포고령 통금’ 尹 삭제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고 윤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했다”라며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정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의회 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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