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판결문을 받았지만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였던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적시한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입수했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한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