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홍 전 회장이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을 확보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