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한 주심으로 지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 주심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 지정을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헌재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입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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