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총장은 자신 명의로 된 계엄포고령 제1호를 공표했다. 이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총장은 그동안 자신은 윤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총장은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