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총장은 자신 명의로 된 계엄포고령 제1호를 공표했다. 이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총장은 그동안 자신은 윤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총장은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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