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사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염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근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지시받고, 계엄령 발포 이후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