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나눔운동본부’를 운영하는 다일공동체가 동대문구와 승소해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2일 시정명령처분취소(2023구합50219) 최종 공판에서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2022년 10월 14일자, 11월15일자 시정명령과 같은 해 12월28일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며 건물 철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다일공동체가 이에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8328만4500원을 부과했다.
다일공동체 측은 “건물 증축은 서울시 공무원과 구두 합의를 거쳐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오로지 섬김과 나눔의 길만을 걸어온 다일공동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며 “함께 기도해 준 한국교회 성도들과 모든 시민, 무료변론으로 최선을 다해준 법무법인 태평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일공동체는 지난 1988년부터 독거 어르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밥퍼’ 사역을 이어왔다. 하루에 500~600여명의 고령자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전 세계 8개국 빈민촌에서도 무상급식 사역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