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이 10일 각각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행위에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시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2건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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