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아동 겨울옷에 유해물질 범벅…기준치 622배 초과

중국 직구 아동 겨울옷에 유해물질 범벅…기준치 622배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자켓.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가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17개 아동용 섬유제품 중 3개 제품(점프슈트 1종, 자켓 1종, 신발 1종)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재킷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점프슈트에서도 국내 기준을 약 294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동용 신발 1종에서는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 1종)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멜빵바지 1종에서는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숄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다음 달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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