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기피시설'의 설치를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고 부산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표결은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권한을 시가 회수하는 내용이다.
부산시는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 민심을 살필 수 밖에 없는 기초단체장이 직접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산폐장 등 기피시설은 정상적 사회순환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해당 지역정치권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 번번이 좌초돼 왔다"며 "적체된 님비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여온 정봉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로 기장군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부산시가 이러한 시대착오적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장군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온다면, 기장군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도 이날 오전 금정구청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참석한 부산시 16개 기초단체장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 업무 편의성을 위해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선이 아닌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악에 불과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