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 지자체 정책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연합뉴스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는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질병에도 끄떡없는 철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중단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이번 편에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마련해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병가를 쓸 수 없는 이동노동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이 제도로 시작됐는데요. 지난 4년간 2만8949명에게 총 161억9800만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습니다. 지난해에만 4891건에 대한 입원 생활비인 33억9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69만3000원을 받은 셈이죠.

올해부터는 지원액이 더 늘었습니다. 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액을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지급됩니다.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 등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최대 14일간, 연간 128만원까지 생계비를 입원 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인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대기 기간이 평균 32.8일에 달해 신청자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는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3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 방식을 편리하게 바꿨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올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원 퇴원일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일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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