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0억원을 안 낸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서울시는 20일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체납액 1조3230억원)에 1599명(888억원)이 신규 추가됐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6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28명(27.7%), 70대 이상 247명(20.9%), 40대 189명(16%), 30대 이하 83명(7%) 순이었다.
명단공개자 중 서울시 체납액은 1000만원이 되지 않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이 넘은 559명이 포함됐다. 지난 2022년부터 전국 합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세금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난 2017년부터 151억7400만원을 체납했다. 2위는 134억1700만원의 세금을 안 낸 안혁종(41)씨다. 이밖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000만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500만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체납액 1, 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이다.
신규 체납자 중에서 개인 기준 최고액은 14억1100만원을 내지 않은 이금열(55)씨다. 신규 체납 법인 중 체납액 1위는 13억2900만원을 내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이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3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가택수색·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