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정에서 나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해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승은 기자,
권혜진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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