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두고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 결정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재심의 요청, 전남도의 재심의 불가, 전남교육청의 재심의 재요청 등 진전없는 소모전이 지속돼 현장의 불안감만 커지면서, 매년 반복되는 분쟁을 막을 항구적인 대책마련 등 전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급식심의위)를 열어, 무상급식 단가를 200원 인상하고 식품비의 70%는 전남교육청, 30%를 전남도가 부담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우수식재료 지원 단가도 200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리고,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과 교육청과 전남도가 식품비 50%씩 분담을 골자로 지난 8일 급식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전남도는 12일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고, 전남교육청은 18일 재심의를 재요청했다.
전남교육청은 심의위 결정대로 진행 할 경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871억 원으로 올해보다 269억 원 증가하는 반면, 전남도 부담액은 37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8억 원이 줄어들게 되는 등 양 기관의 예산 분담액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우수식재료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무상급식 지자체 분담률이 20%(218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의 경우 무상급식과 별개의 지자체 사업으로, 학교급식이 우수식재료 사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별개의 사업인 만큼, 무상급식 사업에 우수식재료 예산을 포함해 지자체 분담률이 47%라고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급식심위위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한 운영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재심의를 재요청했다.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사단법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협회장이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무상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과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계획’ 등 2개의 안건으로 상정됐음에도 참석 위원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별건이 아닌 통합 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을 통해 급식심의위에 제출토록 했음에도, 지원자 신청 없이 학생 수만을 조사해 심의‧결정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역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과 교육청과 전남도의 식품비 50%씩 분담 조건으로 재심의 해줄 것을 또 다시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 관련 예산안은 이달 중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전남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각각 거친 뒤 예결위 예산안 심의에 상정돼 확정하게 된다.
전남도 결정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재심의 요청, 전남도의 재심의 불가, 전남교육청의 재심의 재요청 등 진전없는 소모전이 지속돼 현장의 불안감만 커지면서, 매년 반복되는 분쟁을 막을 항구적인 대책마련 등 전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급식심의위)를 열어, 무상급식 단가를 200원 인상하고 식품비의 70%는 전남교육청, 30%를 전남도가 부담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우수식재료 지원 단가도 200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리고,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과 교육청과 전남도가 식품비 50%씩 분담을 골자로 지난 8일 급식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전남도는 12일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고, 전남교육청은 18일 재심의를 재요청했다.
전남교육청은 심의위 결정대로 진행 할 경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871억 원으로 올해보다 269억 원 증가하는 반면, 전남도 부담액은 37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8억 원이 줄어들게 되는 등 양 기관의 예산 분담액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우수식재료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무상급식 지자체 분담률이 20%(218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의 경우 무상급식과 별개의 지자체 사업으로, 학교급식이 우수식재료 사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별개의 사업인 만큼, 무상급식 사업에 우수식재료 예산을 포함해 지자체 분담률이 47%라고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급식심위위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위법한 운영을 통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재심의를 재요청했다.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사단법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협회장이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무상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과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계획’ 등 2개의 안건으로 상정됐음에도 참석 위원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별건이 아닌 통합 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을 통해 급식심의위에 제출토록 했음에도, 지원자 신청 없이 학생 수만을 조사해 심의‧결정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역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과 교육청과 전남도의 식품비 50%씩 분담 조건으로 재심의 해줄 것을 또 다시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 관련 예산안은 이달 중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전남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각각 거친 뒤 예결위 예산안 심의에 상정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