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인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를 요구할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발표는 시작이고, 수사가 시작돼 본격적으로 조사가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직무 정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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