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어떤 사건보다 증거와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9년 6월 및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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