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사 4명 중 1명은 경징계…교원 준법의식 교육 필요

음주운전 교사 4명 중 1명은 경징계…교원 준법의식 교육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 478명 가운데 4명 중 1명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교사는 총 4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징계가 380명(76.2%), 경징계가 98명(23.8%)으로 확인됐다.

경징계 내용으로는 감봉이 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2명 △불문경고(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나 표창 대상자 제외 등 불이익) 3명 △기타 4명이 순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징계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1명 가운데 10명이, 제주 교육청은 9명 가운데 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청별 경징계 비율은 △전남(37.0%) △인천(36.4%) △광주(35.7%) △부산(33.3%) △울산(33.3%) △경남(27.3%) △강원(25.8%) △경북(21.9%) △서울(21.6%) △충남(16.3%) △대전(14.3%) △충북(7.4%) 순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고려한다면 음주운전은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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