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서울시의회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최호정 의장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할 것”

쿠키뉴스DB

앞으로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본회의 등 회기가 아닐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시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의회 공무원이다.

시의회는 기관 특성을 고려해 의정활동을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의무화를 실시한다. 이밖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추진한다. 향후 시행 결과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설문에 응답한 전 직원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시의회는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정 시의회의장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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