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오늘 결심…이르면 다음 달 선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오늘 결심…이르면 다음 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의혹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에 1심 공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백현동 허위 발언’ 부분을 묻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오전으로 앞당겨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안으로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2015년 1월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하위 직원들과 기품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답하며 김 전 처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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