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활개…1년간 4715명 검거

청소년 사이버도박 활개…1년간 4715명 검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현황. 경찰청

경찰이 1년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1만여명을 검거했다. 이 중 47.3%는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운영 조직 297개,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는 전체의 14.9% 수준인 1479명, ‘도박 행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인 849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267명은 구속하고 도박 범죄 수익금 총 1260억원을 보전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단속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직전 단속기간(2022년 9월~2023년 9월) 검거된 162명보다 2784% 늘어난 4672명의 청소년이 검거됐다. 이는 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외한 도박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17세가 38%(1763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6세(1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 14세(206명·4%) 순이었다. 초등학생인 9세(1명)를 비롯해 12세(8명·0.2%), 13세(37명·0.8%)도 있었다.

유인 경로를 보면 호기심(42.7%)에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친구 소개(33.6%), 온·오프라인 광고(19.8%), 금전 욕심(3.9%) 순이었다. 경찰이 파악한 청소년 도박 금액은 총 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78만원이었다.

경찰은 도박 청소년을 일선 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한다. 아울러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내년 10월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 SNS·개인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아울러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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