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률이 대폭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정부는 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여 응급실 문턱을 높이면 경증 환자의 쏠림을 막고, 부족한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그동안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가량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들은 이전에는 6만원 정도 부담을 하다가 약 10만원을 부담을 하게 돼서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평소보다 늘어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에 따라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올린다.
평소 동네 의원 초진 진찰료로 1만7610원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 비용은 5283원이지만, 연휴 기간에는 약 1600원이 오른 6868원을 내야 한다. 마취와 처치, 수술 등이라면 50%가 추가된 금액을 부담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