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 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벌금 수준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적발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추정된다.

1995년 12월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내렸고, 심 후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 하에 1995년 8월10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 사면령'을 공포했다. 심 후보자는 2000년 검사로 임관을 마쳤다.

심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공직자 처신에 더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김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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