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부활…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 부활…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지난 5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유민지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효력을 인정받았다. 학생인권조례는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23일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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