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하루 전 재수감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하루 전 재수감

의정부 시민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송중호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기존 김근식이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내용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씨는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가지 않고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시민 1200여명은 의정부시의회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에 모여 ‘전과 22범 성폭행범 김근식은 물러나라’, ‘법무부는 김근식의 입소를 철회하라’ 등 목소리를 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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