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재외국민,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해 적용한다. 현재 WHO 긴급승인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기준으로 변이바이러스 관련 격리면제 예외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이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인 인도와 영국은 격리 면제 예외 국가에서 제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현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또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위험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다만,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위험도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국가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변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해외에서의 평가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료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에 따라 위험국가들을 확대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이번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내외국인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차별을 피하는 인권적 요소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직계가족으로서 방문하는 경우는 모두 허용되며, 마찬가지로 유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수본은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romeok@kukinews.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재외국민,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해 적용한다. 현재 WHO 긴급승인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기준으로 변이바이러스 관련 격리면제 예외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이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인 인도와 영국은 격리 면제 예외 국가에서 제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현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또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위험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다만,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위험도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국가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변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해외에서의 평가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료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에 따라 위험국가들을 확대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이번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내외국인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차별을 피하는 인권적 요소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직계가족으로서 방문하는 경우는 모두 허용되며, 마찬가지로 유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수본은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