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교정 전문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코로나19에도 공통적으로 호황인 분야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유형별로는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이다. 이들은 수입액은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19~2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이 적극적인 탈세협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인 가상화폐(자산)에대해선 편법 증여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적시성 있는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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