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권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내달 1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간 경계를 허물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법 개정 소식에 시중은행들은 일찍이 자체 인증서를 구축했다. 국민은행 ‘KB모바일인증서’와 기업은행 ‘IBK모바일인증서’ 등이 대표적이다. 두 인증서는 각 은행 서비스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홀로서기’를 두고 우려도 들린다. 오픈뱅킹이 도입된 마당에 인증서를 은행마다 만들면 발급을 받아야 하는 고객들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픈뱅킹은 앱 하나로 타행 계좌조회는 물론 결제와 송금도 가능한 서비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증서 경쟁을 하다보면 결국 고객이 불편해진다”라며 “오픈뱅킹이 대세인데 고객들도 각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인증서를 쓰기 보다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범용성이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내달 개정안 시행에 맞춰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 인증서를 출시한다. 이 경우 동일한 플랫폼에 각 은행마다 기능과 색깔을 입힌 인증서가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기능이 같기 때문에 구현방식 등 은행마다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경쟁도 예고된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 ‘WON금융인증서’를 출시했다. 이 인증서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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