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기준이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기준으로 인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이 제한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고위험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인원을 4㎡당(약 1평) 1명 수용 수준으로 제한했을 때만 운영할 수 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도 중단된다. 현재는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다시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게 된다.
지역축제나 공무원 채용시험,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도 가능하면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등교 수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전체의 좌석의 30%에 맞춰 하객이나 조문객 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 12개의 운영도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유연·재택근무를 실시해야하며 민간기업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근무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은 2단계 상향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15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기간(15∼17일) 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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