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면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사람들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기준이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기준으로 인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이 제한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고위험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인원을 4㎡당(약 1평) 1명 수용 수준으로 제한했을 때만 운영할 수 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도 중단된다. 현재는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2단계에서는 다시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게 된다.
지역축제나 공무원 채용시험,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도 가능하면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등교 수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전체의 좌석의 30%에 맞춰 하객이나 조문객 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 12개의 운영도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유연·재택근무를 실시해야하며 민간기업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근무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은 2단계 상향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15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기간(15∼17일) 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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