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조카 성폭행한 30대 男…징역 10년 선고

10대 처조카 성폭행한 30대 男…징역 10년 선고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예비 조카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결혼 후에도 범행을 계속해 임신까지 시켰다가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A(18)양은 이모 B(45)씨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던 중 B씨와 교제하던 오씨를 만났다.

오씨는 지난 2010년 6월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A양을 성폭행했으나 B씨와 외할머니가 "조용히 덮자"며 합의서를 쓰게 해 오씨는 집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5년 후 B씨와 결혼한 오씨는 지난해 총 네 차례에 걸쳐 A양이 혼자 집에 있는 틈을 타 성폭행을 반복했고 결국 8월에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낙태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네 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임신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참회하는 태도가 없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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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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