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넘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청사를 떠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승용차에 올라타 이동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박관천(구속)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같은 달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관련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전달했다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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