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아내, 법원에 통화기록·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

탁재훈 아내, 법원에 통화기록·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


파경 위기를 맞은 방송인 탁재훈(46·본명 배성우)의 아내 이모(39)씨가 탁씨의 통화기록 내역 조회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 법률 대리인을 통해 탁씨의 통화 기록 내역 조회를 위한 이동통신사의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화기록과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한다. 양육권 및 재산권 분할 다툼을 하기 위해 이혼 소송에서 흔히 거쳐 가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탁재훈은 지난 5월 이씨와의 혼인 관계를 청산해달라는 취지의 이혼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도 지난달 탁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며, 양측의 변호사만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이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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