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을 모두 직권면직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대다수 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태세여서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12개 시·도교육청에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1명을 직권면직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다음달 4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현재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31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을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전교조 전임자의 전원 복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곧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미복귀자를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겠다”며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조치(직권면직)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조치기간(2주)과 관계없이 징계 대상자들에게 미복귀 사유를 묻는 기간을 두는 등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위 구성하는 과정을 충분히 두고 변호사 자문도 받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1명을 무단결근 처리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 역시 무단결근 처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징계 여부는 23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비슷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부의 지침과 다르게 복귀 시한(25일)을 정한 전북교육청에 엄중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25일까지 복직하라고 명령한 것은 장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며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교육부는 22일 12개 시·도교육청에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1명을 직권면직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다음달 4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현재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31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을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전교조 전임자의 전원 복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곧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미복귀자를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겠다”며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조치(직권면직)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조치기간(2주)과 관계없이 징계 대상자들에게 미복귀 사유를 묻는 기간을 두는 등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위 구성하는 과정을 충분히 두고 변호사 자문도 받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1명을 무단결근 처리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 역시 무단결근 처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징계 여부는 23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비슷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부의 지침과 다르게 복귀 시한(25일)을 정한 전북교육청에 엄중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25일까지 복직하라고 명령한 것은 장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며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