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외롭다”며 20여일간 180여 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6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3일 동안 182차례에 걸쳐 112에 “약을 먹고 죽겠다”거나 “관할 대학에 시신을 기증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하룻밤 새 41차례나 112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연락할 가족이나 친구 없이 혼자인 현실에 외로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오래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혼자 지내왔다. 술을 마시면 “말상대가 필요하다”며 습관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정신병력은 없지만 기존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면서 “반복적인 허위 신고는 치안 인력을 분산시켜 치안 공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3일 동안 182차례에 걸쳐 112에 “약을 먹고 죽겠다”거나 “관할 대학에 시신을 기증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하룻밤 새 41차례나 112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연락할 가족이나 친구 없이 혼자인 현실에 외로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오래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혼자 지내왔다. 술을 마시면 “말상대가 필요하다”며 습관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정신병력은 없지만 기존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면서 “반복적인 허위 신고는 치안 인력을 분산시켜 치안 공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