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7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6개월 전 흉기 협박으로 벌금형

접근금지 풀리자 7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6개월 전 흉기 협박으로 벌금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30분쯤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말다툼 하던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명령했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씨에게 총 6개월간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조치 연장은 B씨가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12일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1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아내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에 찾아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지난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재차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에도 찾아가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혼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돼 이날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취재진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라고 답변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A씨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냐”라고 반문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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