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오염물질 배출하면 공장문 닫는다""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오염물질 배출하면 공장문 닫는다""

[쿠키 지구촌] 중국이 비정부기구(NGO)로 하여금 환경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장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획기적 내용을 담은 환경보호법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치를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 초 “지방 관리들을 성장률로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영웅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은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한 환경보호법을 24일 통과시켰다. 새 환경보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중국 언론은 이 법을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률’이라고 지칭했다.

이 법은 정치 체제 특성상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해온 중국이 NGO의 활동 공간을 크게 넓혀줬다는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300여개 NGO가 환경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현(縣)급 이상 정부에 등록해 5년 이상 활동한 NGO면 된다. 당초 정부 산하 단체인 ‘중화환경보호연합회’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으나 막판에 대폭 허용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민간단체가 공해 물질을 내뿜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었다. 이달 초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에서 기준 이상 벤젠이 검출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자 시민 240만 명을 대표해 5명이 수도운영회사를 상대로 수질검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다양한 ‘일벌백계’식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공장에 대해서는 날짜를 계산해 벌금을 계속 매기되 상한선을 없앴다. 공장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고 공장 시설을 압수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벌금 최고액은 50만 위안(약 83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오염 물질 배출 업체를 비호하거나 환경 관련 정보 공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지방정부 수장을 쫓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하면 환경영향평가기관, 환경감독기관, 오염방지시설운영기관 등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개인이나 NGO에 ‘환경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해 정보공개 의무를 어긴 정부기관은 처벌받도록 했다. ‘생태 레드라인’ 개념도 도입해 특정지역에는 오염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고 지방관리들의 환경관련 업무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베이징=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정원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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