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잡은 범인, 검찰이 무혐의

경찰이 잡은 범인, 검찰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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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범인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잡은 용의자를 검찰이 무혐의로 풀어줬다. 경찰은 이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충우)는 지난달 21일 경찰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대학생 김모(18)군에 대해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22일 오전 2시55분쯤 서울 잠실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모(20·여)씨를 쓰러뜨려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김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범인의 외모를 확인하고 근처의 비슷한 연령대 남성 2000명의 주민등록 사진과 대조했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데 CCTV 인물은 내가 맞는 것 같다”며 애매하게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에게도 김군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과 동일인인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해 김군을 구속했다.

하지만 김군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화면 속 인물이 내가 맞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친구들과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날 촬영된 것으로 착각해서 말한 것”이라며 “그날은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전날 밤 집에서 잤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과 친구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및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군은 현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친구들을 만난 것은 5월 5일이었다”고 말했다.

관할 송파경찰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CCTV 영상은 선명하고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며 김군은 피해자를 따라가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시인했으며 조서에 자필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신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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