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요금 1550원 시대가 열렸다. 고물가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한숨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들은 요금 인상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총 150원 오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적용된다.
이번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으로 청소년·어린이 요금 또한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 어린이 65%)에 따라 조정됐다. 카드 이용 시 청소년은 100원 오른 900원, 어린이는 50원 오른 550원을 내야 한다. 현금 지불 시에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150원 오른 1650원이 적용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시민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물가상승 부담을 고려해 인상액 총 3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같은 해 10월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 1400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환승 없이 지하철로만 출퇴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달 평일 동안 부담해야 하는 지하철 요금은 총 7만1300원이다. 지난달보다 6900원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지정된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무제한 사용 가능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신모(27·여)씨는 “지금 기후동행카드를 청년 할인 요금으로 이용 중”이라며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150원 오른다고 하지만 나중에도 계속 인상된다면 기본요금을 그대로 지불하는 이용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시가 도입한 사업으로, 요금을 충전해 최대 30일간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과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에서 주로 쓰이며, 만 19~39세 청년이 30일권을 구매하면 7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0일권의 기본 가격은 따릉이 포함 시 6만5000원, 미포함 시 6만2000원이다.
다만 기후동행카드의 사용처가 서울로 제한된다는 한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모(28·여)씨는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도민에게 그림의 떡”이라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갈 때마다 인상된 요금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적정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 2023년부터 공청회를 비롯한 각종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당시 적정하다고 판단된 금액이 300원이었고, 이마저도 두 번으로 나눠 인상한 요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