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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5개월 동안 대형서점에서 82차례 848권의 책을 훔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진광철 판사는 7일 서울 대형서점 세 곳에서 모두 1450만원어치 책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한 번에 최대 35권까지 서점에서 책을 훔쳤다.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책을 넣어 나왔다. 훔친 책은 자기계발서, 시집, 전문서적 등 다양했고 일부는 중고책 매매사이트에 판매하기도 했다.
진 판사는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돼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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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판사는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돼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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