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공무원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의 뻔뻔한 투쟁

우리도 공무원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의 뻔뻔한 투쟁

[쿠키 사회]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과 함께 의정비를 법제화해 달라며 이달 중순 장외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또 현재 각 지자체별로 구성돼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심의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기초의회 의원 2888명이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의정비 인상과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일부 기초의원들 사이에서 결의대회 장소를 국회의사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의장협의회는 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해 집회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기초의원들이 전국적인 규모의 결의대회를 갖는 것은 200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독립, 정당공천제 등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의정활동비 인상과 함께 의정비 자체를 아예 법제화해 달라는 게 주된 안건이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는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주민수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시·도의회 의원에게 월 150만원, 시·군·구의회 의원은 1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20만원(18.2%) 인상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직급과 호봉별로 기본급을 제시하는 ‘공무원봉급표’처럼 의정비 지급액을 법으로 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따라 의정비가 자동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의정비를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게다가 기초의회 의원의 직급을 부단체장급(지방공무원 2∼3급)으로 정할 경우 평균 3500만원 안팎인 연봉이 2배 정도 오를 수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연봉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성과급을 포함해 6000만∼8000만원선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및 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들이 어려운 재정으로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제 잇속만 차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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