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외환은행이 2007년 납부한 법인세 215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2년여의 심사 끝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부과받은 법인세가 부당하다는 은행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며 2006년 31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외환은행은 이 중 2940억원에 대해 불복,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고 2007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2373억원에 대한 과세 확정 통지를 받았다. 외환은행은 일단 과세분을 전액 납부한뒤 같은해 8월 2150억원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은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역시 국민카드 합병 과정에서 442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뒤 2007년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합병 전 쌓지 않았던 충당금을 합병 후 쌓으면서 조세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2년여의 심사 끝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부과받은 법인세가 부당하다는 은행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며 2006년 31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외환은행은 이 중 2940억원에 대해 불복,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고 2007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2373억원에 대한 과세 확정 통지를 받았다. 외환은행은 일단 과세분을 전액 납부한뒤 같은해 8월 2150억원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은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역시 국민카드 합병 과정에서 442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뒤 2007년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합병 전 쌓지 않았던 충당금을 합병 후 쌓으면서 조세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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