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건보 일산병원 의약품 ‘1원 낙찰’ 부끄럽게 생각” [국감 2021]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낙찰’ 규정 원인으로 언급…“적정심사제 시행”

[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의 병폐인 ‘초저가 낙찰’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국공립병원의 이른바 ‘1원 낙찰’ 문제를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 “건보 일산병원 의약품 ‘1원 낙찰’ 부끄럽게 생각” [국감 2021] 
▲사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왼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회방송 캡처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초저가 낙찰은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입찰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1원에 제공하겠다는 업체가 속출했고, 실제로 1원 낙찰이 이뤄지면서 이날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원 낙찰’은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병원에 사실상 공짜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관행을 말한다.


그런데 제약사와 도매상은 왜 제값을 받지 않고 납품하려 할까. 이러한 상식 밖 입찰은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야만 병원 밖 약국에서의 판매도 가능해지는 구조 때문에 생긴다. 대형병원 의사는 약을 처방할 때 그 약에 병원이 부여한 코드를 사용한다. 그런데 병원은 원내·외 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약에는 같은 코드를 매긴다. 이 때문에 제약사나 도매상이 원내 공급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의약품 코드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병원 근처 약국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원 입찰을 해서라도 계약을 따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날 국감에서 최혜영 의원은 건보 일산병원에서 1원에 낙찰된 품목을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낙찰 가격으로 환산해보니 2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일산병원 1원 낙찰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그런데 난제가 있다. 국공립병원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최저가를 낙찰해야하기 때문에 (1원 입찰이)들어오면 피하기가 어렵다”면서 “제약과 유통 쪽에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가 (이 문제에)협조하는 것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적정심사제를 시행해서 자격이 없는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보공단과 개선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짤막히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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