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과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으나,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됐다.
또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