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시민 1만여명 집단소송

“尹부부,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시민 1만여명 집단소송

18일 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만여명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 착오나 직무상 과실이 아니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것임을 인식하고도 감행한 고의적 불법행위”라며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김 여사에게도 공동 배상 책임을 청구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방조자”라며 “민법에 따라 원고(시민)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며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에는 각각 시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3일에는 시민 33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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