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검찰과 ‘쌍방 항소’

당선무효 위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검찰과 ‘쌍방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4일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전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가 됐다.

윤 청장은 2022년 4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약 53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미신고 계좌를 통한 선거 비용 전액이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사용됐고, 건수·빈도·충전정황을 볼 때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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