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약 4시간25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여사는 심사를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 방향과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35분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10분 시작해 4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사(6시간40분)보다 짧게 끝났다.
김 여사는 당초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이 전날 구금 장소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다.
특검은 이날 약 2시간50분 동안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약 1시간30분간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80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60여 쪽의 의견서, 20여 쪽의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 측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다. 특검은 신병 확보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며 “핵심 인물이 구속되면 주변 인물들의 심경 변화로 추가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영장 기각은 혐의 소명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특검이 진술과 물증 등을 보강해 재청구할 수밖에 없지만, 한 번 기각이 나오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김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 씨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 등을 받는 김씨는 항공기 착륙 직후 탑승교에서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인치된다. 특검은 이날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그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금할 예정이다. 이어 김씨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