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교육감 “사면복권 단행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감사”

조희연 전 교육감 “사면복권 단행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감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쿠키뉴스DB

“삶이라는 것이 함께 사는 많은 분들에게 빚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면복권을 단행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해직 교사 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8.15사면복권 대상에 제가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의 사면복권을 제 일처럼 생각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도 '피선거권'을 빼고는 시민-국민으로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은 없었지만 이번 사면복권으로 좀 더 홀가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존중하면서도 “10년이나 해직돼 아이들 곁을 떠나 있던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가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고 정년을 맞이하는 훈훈한 풍경이 정상이고, 광역단체장인 교육감이 그런 정도의 화해와 통합의 권한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의 특별채용 권한이 제약됨으로써 직권남용의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해직교사 임용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 “해직교사 복직의 교육적, 가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행정절차 상의 유죄판결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사법적 논란이 없을 정도로 잘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를 비판하는 분들과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들이 심대하게 도전받고 있는 현실에서 제 스스로 행정 목적의 타당성으로 저의 모든 행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으며 비판하는 분들에게도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런 점에 대해 성찰적으로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교육감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글과 책을 쓰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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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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